[뉴스핌=황의영기자] 선물·옵션 만기일의 종가 급등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업무 규정 및 시행세칙이 개정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11 옵션쇼크'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종가 급등락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시장의 프로그램호가 사전공시제도와 랜덤엔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최종거래일 프로그램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간 불균형이 발생할 시 추가 프로그램호가 제출을 허용키로 했다.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모두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또 최종거래일 종가 결정시 직전가가 잠정 종가보다 3% 높거나 낮은 경우 랜덤엔드를 발동하는 기준을 추가했다. 이 세칙은 5월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균형가격 제정을 위한 기준가제도도 개선된다. 이는 유가 및 코스닥시장에서 내달 28일 시행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종거래일 종가 결정시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시장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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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