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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시 주목! 이 종목 터지면 바로 간다

기사입력 : 2011년01월27일 12:40

최종수정 : 2011년01월27일 08:45

이번주부터 급등주의 판도가 이 종목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특히 이 종목을 매수한 후 급등속도에 놀라 끝까지 버틸 자신이 없는 투자자라면 단기 100% 시세에 매도하면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증시를 발칵 뒤집는 초대형 호재가 즐비한 이 종목을, 겨우 상한가 몇 방 먹자고 힘들여 글을 쓰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에 주식투자로 팔자를 고쳐 볼 투자자라면 현금을 총 동원해서라도 이 종목 만큼은 반드시 매수해 두어야 할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종목은, 이번 주를 기점으로 재료가 공개되는 순간, 필자가 지난달 광산개발 재료로 추천하여 6배 날아간 코코(039530)는 말할 것 도 없고, 27연상↑의 줄상한가로 한달 만에 종잣돈을 29배로 불려준 조선선재(120030)를 능가할 초대박 종목으로, 이미 세력의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상황이고, 고성장산업의 훈풍을 맞으며 조만간 시장의 주도 업종답게 무지막지한 급상승파동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종목이다.

또한 이 종목은 매수 후 길게 기다릴 필요도 없다. 이미 큰 손 세력들이 철저히 동사의 물량을 장악해 있고, 이제 남은 건 재료를 터트리며 날릴 시점만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50배↑ 상승재료였던 "바이오 테마" 보다 더 강력한 재료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터져 나올 예정이라, 지금 당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물량부터 확보해 두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이 종목은 주식수 가 작고, 대주주 지분이 많고, 세력 매집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종목이 노출되면 매수할 짬도 없이 상한가에 들어가 버리므로, 이곳 지면상 세부적인 내용은 일체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

아무튼 이 종목은 지금 모바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자기기 지능화 시대를 맞아 반드시 여기에 들어갈 필수 부품인 ***를 생산하고 있어 창사이례 경이적인 실적고를 올리며 주가폭발이 임박한 종목 이다.

그리고 동사는 자회사를 통해 태양에너지 사업을 하며 신성장동력까지 확보했으며, 실적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창사이례 최고 증가치로 올해만 수익률이 3배를 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당 순이익이 300원인데 주가는 고작 1천원대 초반으로 PER가 4배 밖에 되지 않는 정말 극심한 초저평가 상태이며, 특히 자회사들의 지속적인 실적성장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분법 평가이익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실적과 신사업 개발에 대한 재료기대치가 주가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 상위 1% 정보력을 공유하고 있는 큰 손 세력들만 한 톨의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동사의 수급챠트를 살펴보면 당장에라도 무슨 일을 낼 것같은 급등 초읽기 패턴의 정말 기가막힌 자리에 있다.

아무튼 이 종목은 필자가 전문가의 명예를 걸고 올 한 해를 통 털어 주식투자로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종목임을 자신한다! 또한 그동안 필자의 대박추천을 한번도 경험해 보질 못해 아쉬워하는 투자자라도 오늘 이 종목 하나면 충분하다.

분명히 말하지만 필자는 신분상승과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최고의 종목이 아니면 추천하지 않는다.
금일 추천하는 이 종목은, 조만간 터질 급등속도에 놀라 따라붙을 자신이 없다면 지금 당장 물량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이 종목을 얼마만큼 매수하느냐에 따라 부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다! 주식투자로 팔자를 고치는 법은 바로 이 종목이 될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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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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