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제일약품이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제일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제일약품이 '란스톤' 등 자사 의약품 15개 품목에 대한 판촉활동 외에도 의료인을 대상으로 골프접대,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 28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옴니세프' 제품의 개인병원 산부인과 처방 확산을 위해 처방 6개월 약정을 걸고, 6개월 처방총액의 15% 상당을 여행패키지 상품으로 지원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일약품 관계자는 "현재는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대법원 상고는 고위 임원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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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