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일명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가짜환자 근절에 나선다.
24일 금감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적정급여를 유도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기관이 부적정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의료비 허위·부당청구, 나이롱 환자 방치 등 입원환자 부실관리 및 허위입원확인서 발급 등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업무협조체계 발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고 이를 통해 정보 및 조사기법을 공유해 문제 의료기관에 공동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를 올해 중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업무제휴를 통해 나이롱 환자를 예방하고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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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