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기자] 서울시가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같은 토지에 지을 수 있게 하는 등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복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운용기준과 허용범위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부지란 도로, 철도, 공공청사, 학교, 병원 등 53개 도시계획시설물이 들어서게 될 땅을 말한다.
이런 땅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해서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한정된 토지자원에 대한 고도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복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그 활용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에 따른 운용기준에 따르면 첫 번째로 하나의 부지에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물리적․공간적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시설간에 그 기능이 상충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을 수직이나 수평으로 중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나 건축물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해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민간시설에 구조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공간적․물리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입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53개 도시계획시설중에서 도로, 철도,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정류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시장 등 13개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 외의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를 활용하게 되면 토지의 전면 수용으로 인한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구분지상권을 활용해 필요한 부분만을 매수하게 됨에 따라 공공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며 “토지의 지상․지하․공중공간을 활용해 부족한 토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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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