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기자] 건축물의 화재발생 등 비상상황시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용도변경, 구조변경, 피난통로 폐쇄 등의 건축행위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건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일제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2011년 건축물 일제 지도·점검계획'을 마련 각 자치구에 통보하고 점검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시의 이번 주요 점검 사항은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 ▲구조변경 ▲무단증축 ▲피난통로 폐쇄 ▲옥상 적치물 방치 ▲공개공지 훼손 여부 등이다.
이에따라 각 자치구는 공무원 2인1조 형식으로 해당 자치구가 아닌 다른 구를 점검하는 교차점검을 진행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기존 위법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건축물 성능위주의 점검으로 바꾸고자 건축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에게 위탁 점검하는 방식으로 강남구와 강동구 2개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후 다른 자치구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약 67만여동 규모로 구성된 단독,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등 소형건축물을 매년 조사하는 것은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위반발생이 집중되는 준공 후 6개월과 2년 경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은 분기별로 실시되며 지난해 4/4분기의 경우 2305곳의 소형 건축물을 점검했으며 화재가 취약한 고시원은 취사시설 무단설치, 원룸주택형태 변경사용 등을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건축행위가 적발될 경우 건물주에 대해 처벌 보다 시정기간을 통해 자진 시정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안전 위해가 될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로 행정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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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