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한진중공업은 신문로 베르시움 사업 관련 시공사로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서울고등법원이 삼성생명에 348억원을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한진중공업은 내부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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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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