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甲은 유망지역 토지가 부동산사이트에 매물로 나온 것을 보고, 매물로 올린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중개업자 乙은 甲을 데리고 토지도 구경시켜주고 토지주 丙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甲은 ‘좀 더 생각해 보고 다시 오겠다’는 말만 하고 한동안 오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甲은 토지주 丙을 개인적으로 만나 직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중개사 乙은 甲, 丙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부동산중개는 도급 또는 위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 등 계약체결까지 완료시켜야 비로소 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①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도 중개업자의 귀책없이 중단되어 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한 경우라든지 ②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매매계약이 거의 성사되었으나 중개의뢰인들이 중개수수료를 안 낼 생각으로 중개인을 배제한 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중개업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근거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83나2098, 부산지방법원 2005나9941, 부산지방법원 2005나10743).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甲이 중개수수료를 면하기 위한 목적에서 丙과 직접 거래한 것이라면 乙은 甲이나 丙에게 수수료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개업자가 가격절충 등 핵심적인 중개협상에서 실패하여 의뢰인이 중개의뢰를 해지하고 별도 협상하거나 다른 중개사를 통해 처리한 경우에는 알선행위에 상응하는 정도의 보수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甲은 유망지역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乙에게 ‘2억원 범위내에서 좋은 물건을 잡아주면 수고비도 넉넉히 주겠다’고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중개사 乙은 ‘부동산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중개업자가 초과수수료를 받더라도 문제되지 않는 것인가요?
표준시세가 정해지지 않은 토지의 경우 순가중개(인정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업자는 법정수수료 이상의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호는 부동산중개과 관련하여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비롯하여 중개업을 중단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컨설팅계약을 했다면 일응 중개행위와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중개․알선행위라면 법정초과수수료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6도7594 참고). 반면, 부동산컨설팅의 내용이 매물물색 및 알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가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토지분할이나 지상물철거, 도로개설 등 개발과 관련된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면, 이 경우에는 중개행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4도5271 판결).
참고로, 판례는 ① 중개업자가 상가건물 분양을 맡아 분양사와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건에서, 분양대행계약을 중개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대법원 98도1914 판결), ② 상가임대차에 부수하여 권리금계약을 중개한 사건에서, 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등인데, 유무형의 자산가치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중개한 것은 중개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도6054판결).
/임상구 변호사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