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시 반드시 알아야할 7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먼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전월 또는 직전 3개월 카드이용실적이 일정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용실적에는 무이자 할부 이용금액, 해외 사용 금액,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이용금액, 할인 등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은 이용금액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는 실적조건 충족으로 부가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통상 이용횟수나 이용금액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카드사 부가서비스는 1년동안 축소 변경하지 못하고 부가서비스 변경시 변경일 6개월 전에 회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한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를 할인 서비스로 오인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인트 선지급서비스는 회원의 물품, 용역 구입시 카드사가 일정 포인트를 지급해 매매급액을 할인해주고 회원은 할인받은 금액을 향후 일정기간(최장 3년) 동안 포인트로 상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통상 5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평소 소멸 예정포인트를 잘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카드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적극 활용함은 물론 부가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으면 연회비 부담이 큰 카드를 발급하지 말 것을 권했다. 부가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1~2개의 카드를 발급 받는 것이 유리하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