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8일 95건의 무인교통 감지장치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해온 LS산전, 건아정보통신, 르네코, 비츠로시스 등 6개사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LS산전이 12억 5400만원, 건아정보기술이 8억 2400만원, 토페스가 8억 1500만원, 비츠로시스가 7억 9900만원, 하이테콤시스템이 1억 3300만원이다. 자진신고한 르네코는 과징금이 면제되고 2순위 자진신고자 하이테콤시스템은 과징금이 감면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16개 지방경찰청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95건의 무인교통 감시장치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및 투찰율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천해왔다.
이번 조사는 조달청의 입찰참여 업체들간의 입찰 의혹에 대한 조사 의뢰로 시작됐다. 2005년부터 2008년 기간 동안 실시한 입찰 95건의 평균낙찰율이 97.98%인데 반해 2009년 이후 입찰 건의 평균낙찰율이 70%미만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입찰담합 가능성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6개사는 입찰공고가 되면 당해 입찰일로부터 10일 전쯤 모임을 갖고 각 업체들이 원하는 낙찰 희망지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업체별 희망지역을 파악했다.
교통단속카메라는 납품일로부터 6년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별 선호 지역이 뚜렸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입찰일로부터 2~3일 전 모여서 의견과 입찰건별 낙찰자를 결정했다. 투찰금액도 공고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98%선을 기준으로 삼아 들러리를 맡은 업체는 98% 이상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때문에 6개 사업자들은 높은 가격의 입찰을 받아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고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한 것. 담합이 이뤄지지 않은 2009년 이후 기준액 대비 낙찰율은 많게는 42%의 차이를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발주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단속카메라 사업 분야에서 기업들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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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