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기자] 미국 금융규제 당국이 이번 주 정례 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오바마노믹스의 토대가 되고 있는 금융규제개혁법안, '볼커룰' 시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주요외신들이 16일자로 보도했다.
지난 몇달 간 '볼커룰' 시행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다. 은행의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소유와 투자를 금지하는 등 법안의 실질적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들이 애매모호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금융규제 당국은 '볼커룰' 시행과 관련해 시범적인 시행 방침에 대해 합의한 상황이다.
하지만 오는 18일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의 세번 째 정례 회의에서 이 '도드-프랭크' 규제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며, 다시 한번 '볼커룰'의 실효성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7월 일명 '도드-프랭크 법안'으로 불리는 금융개혁법안에 포함돼 상원을 통과한 이 규제안은 금융권의 위험 투자를 제한하고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억제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규제 당국은 8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볼커룰'의 세부사항들을 확정했다.
하지만 금융권의 개별 거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만큼 이번 논의를 통해선 좀 더 분명한 규제 윤곽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규제당국은 은행권의 개별 거래와 관련해 투자가 지나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닌지를 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규제당국이 봉착한 가장 큰 문제는 금융사들의 위험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있다.
그 동안 규제당국은 특정 펀드의 위험자산과 초과 수익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른바 '샤프 척도(Sharpe measure)'를 사용해 온 만큼 이에 대한 정확성과 영향력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볼커률'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앞서 골드만삭스의 정보공개로 재 초점화 됐다.
'볼커룰'에 따라 골드만삭스가 고객들에게 자금 흐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이에 대한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전망되며 '볼커룰'의 개정 및 실효성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됐기 때문이다.
미국 금융 규제당국이 '볼커룰'에 대해 얼마만큼의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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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