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기자] 지난 2008년 11월 미국 정부에 의해 구제금융을 받은 대형 상업은행 씨티그룹(Citigroup)은 아직도 '대마불사' 논리가 적용되는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라고 미국 정부 감독관이 지적했다.
미국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특별감독관인 닐 M. 바로프스키는 지난 13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아직도 대형 금융기관에 의한 체계적 리스크 발생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향후에 대형 은행권에 대해 다시 구제금융에 나서야 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로프스키는 "TARP의 유산이 가리키듯 아직 대마불사 금융기관인 곳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해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의 통과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당시 공화당은 새 법안이 '대마불사'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또다른 정부 구제금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하원 금융서비스 소위를 맡은 스펜서 바쿠스 공화당 의원은 도드-프랭크 법안의 관련 조항에 대한 재논의를 우선순위에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감독관의 보고서는 미국 재무부가 도드-프랭크 법안을 통해 2008년 가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중요한 정책 수단, 즉 금융기관을 폐쇄하거나 쪼갤 수 있는 권한과 보다 자본을 강화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제공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체계적 위험이란 것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을 딱 잘라 정의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회의론과 함께, 미래 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일들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을 제출했다는 점을 적시했다.
바로프스키는 200억 달러의 현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씨티그룹를 구해야 한다는 결론이 놀랍게도 매우 즉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부 관련 전문가들은 체계적 중요성을 가진 기관의 범주에 비은행 업체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면 안 되고, 그 범위와 기준은 바젤위원회 등에서 국제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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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