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기자] 법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금강살리기 시행계획 취소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에 4대강 관련주들이 상승세다.
12일 오후 2시 20분 현재 홈센타가 전날보다 2.66% 오른 27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특수건설과 이화공영 역시 1~2% 가량 오르고 있다.
이날 대전지법은 대전충남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금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된 4가지 소송 중 본안 세 번째 판결에서도 앞선 두번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사업에 위법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4대강 사업 추진은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강유역의 강우현황, 수해의 규모와 원인, 홍수조절 능력 등에 비추어 금강 본류에 대한 홍수예방대책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고, 금강 본류를 정비하면 지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보의 설치로 수질 개선에 효과가 없다거나 수질이 악화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금강 유역의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복합 문화.생태 공간 창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사업의 편익이 비용을 능가한다거나 수익성이나 경제적 효과가 더 커야만 적법성이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주민들은 즉각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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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