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은행이 생존 자체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투자자도 손실을 부담케 하는 조건부자본제도가 도입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금융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BCBS 최고위급 회의)에서 이같은 안이 바젤III 기준서에 추가 반영될 예정이다.
이는 그간 은행의 생존이 어려운 경우 보통주 자본을 지닌 투자자에 손실이 전가됐지만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투자자도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상각을 통해 은행의 손실을 부담토록 한 것이다.
추가 반영된 조건부자본제도는 Tier1 및 Tier2 자본의 인정요건 중 하나가 된다.
아울러 김종창 원장은 BCBS 최고위급 회의에서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융규제가 무역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바젤위원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바젤III의 경우 바젤II와 달리 무역금융에 대해 레버리지비율상 100% 익스포져로 간주하는 등 무역금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김 원장의 지적이다.
김 원장은 또한 "각국 은행산업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효과적 은행감독 핵심준칙'이 폭넓은 대표성을 갖도록 개정작업에 비회원국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바젤III에 대한 국내 은행들의 이행을 돕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바젤III 기준서를 번역한 책자를 발간하고 이를 은행 등에 제공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