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및 상품판매방송 약정서를 제정해 지난 3일부터 보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TV홈쇼핑과 납품업체간 동반성장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것이다.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공통적으로 적용될 거래당사자간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신의성실 원칙,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고시 등 관계법령 준수, 불공정행위 금지 등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판매수수료는 예상매출액 및 손익,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은 양자의 수익에 비례해 부담토록 했다.
상품판매방송 약정서에 따르면 홈쇼핑은 상품판매방송 실시에 앞서 서면으로 납품업자와 개별 상품판매방송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상품명, 거래형태, 구입(납품)가격,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납기(입고)일, 입고장소, 입고수량, 배송주체 등 판매상품의 거래조건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 방송일정과 제작비, 판촉비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게 함으로써 납품업체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