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기자] 현대건설 채권단이 7일 현대차그룹을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과 관련 현대그룹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고와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일방적 MOU해지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서둘러 채권단이 현대차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그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와 본안 소송제기 등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MOU해지가 무효임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현대상선 경영권 보장 등 중재안에 대해서도 "일고의 검토할 가치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날 오후 현대건설 채권단은 8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주주협의회를 열고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차그룹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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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