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한용기자] 보험소비자연맹(보소연)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대책’을 시행하면 소비자 부담이 약 6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30일 전망했다.
보소연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책은 당초 목적이었던 ‘보험금 누수방지’가 아니라 ‘소비자들 보험료만 늘린 꼴’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보소연은 우선, 차량수리시 자기부담금을 정액방식에서 비례방식으로 전환시 연간 2628억원의 소비자 부담이 늘고, 무인단속카메라의 속도위반도 보험료를 할증할 경우 3070억원의 보험료할증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법규위반을 2년간 할증할 경우 연간 365억원의 보험료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더 걷히는 보험료를 비할증대상자에게 할인해줘서 6%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첫해 보험료를 더 걷고 나서 차년도부터 비할증대상자에게 할인하겠다는 정책이어서 첫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도변경으로 소비자부담 증가분은 6063억원으로 전체보험료의 5.4%인상 효과가 있으며, 소비자 1인당 3만 7800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보소연측은 밝혔다.
또, 제도개선을 빙자한 조삼모사의 인상방안을 전면 철회하고 근본적 개선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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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한용 기자 (whyno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