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 지주회사인 두산(주)과 소속사들이 신청한 총 9건의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신청 건을 심사한 결과, 7건은 승인하고 2건은 승인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두산 등은 지난해 1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15건의 복잡한 출자구조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두산 등은 이중 6건의 출자구조를 단순하게 전환했지만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해소하지 못하고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한 두산캐피탈 주식 △두산캐피탈이 보유한 비엔지증권 주식 △두산이 보유한 네오플럭스(중기창투사) 주식 △네오플럭스가 보유한 네오플럭스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 △두산건설이 보유한 네오트랜스 등 7건에 대해 매각시 손실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반면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이 보유한 두산 주식 △두산엔진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등은 요건충족이 곤란한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산은 이달 말까지 불승인된 2건에 대해 법위반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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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