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한용기자] 보험소비자연맹(상임부회장 조연행)은 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대책’은 보험금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은 빠지고, 우회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켜 자신들의 적자를 소비자 주머니를 통해 메우려는 의도라며 비난했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그동안 논의되던 보험금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인 ‘허위환자’를 막을 수 있는 ‘진료수가 일원화, 심사일원화’ 와 정비업소 과잉수리를 막을 수 있는 등 핵심적인 내용은 빠졌다는 것이다.
또, 18년 무사고시 70% 할인 등 소비자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을 부각시킨 점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규위반 보험료 할증대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두 배로 늘리고, 대물할증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최고 10배까지 부담을 증가시키고, 무인단속카메라 속도위반도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등 사실상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인상시킨 정책이라는 것이다.
보험소비자연맹 측은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은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해 온 손해보험업계의 보상시스템을 바꾸고 사업비낭비와 누수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켜 적자를 메우겠다는 개선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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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한용 기자 (whyno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