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최주은 기자] 최근 함바집 뇌물 비리 사건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삼환기업(회장 최용권)이 지난해 판교 테크노밸리 SD3에 공급중인 '삼환 하이펙스몰'이 편법적인 선분양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분양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판교 테크노밸리 내 상업용지에서 공급중인 '삼환 하이펙스몰' 분양 계약자들이 정식 분양승인 이전부터 선분양을 통해 수백억원대 피해가 발생, 현재 삼환기업에 대한 법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환기업이 시공을 맡은 '삼환 하이펙스몰'은 당초 컨소시엄 구성사 중 D사가 정식 분양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등과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자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의 선분양을 통해 편법 계약을 진행했다. 현재 피해금액만 수 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삼환 하이펙스몰'은 삼환기업이 시공을 맡고 컨소시업 구성사 중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D사가 분양을 맡아 정식 분양허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분양을 통해 투자금을 조달했다.
특히 D사는 삼환컨소시엄 분담금을 마련키 위해 공식 분양에 앞서 차익을 미끼로 선분양에 나서 계약자들로부터 1억5000만~2억원대 계약금을 받는 등 선분양에 나섰고 삼환기업은 D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전해져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분양 피해자 김모(43세)씨는"문제의 D사는 시행을 맡은 삼환컨소시엄 업체로 지난 7월까지 시행에 참여했다"면서"이 업체는 정식 분양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자 1인당 1억500만~2억원의 계약금을 받고 선분양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 삼환 하이펙스몰 분양승인 전 선분양 피해 확산
실제 삼환컨소시엄으로 참여한 D사는 지난해 성남 정자동 인근에 삼환 하이펙스몰 분양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해 수수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계약자들을 끌어 모았다.

삼환컨소시엄은 선분양 이후 중복계약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자 주주총회를 열고 컨소시엄 구성이며 분양을 담당했던 D사를 퇴출, 현재 제3의 업체를 통해 분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분양승인 전 선 분양에 참여했던 분양 관계자는"성남시가 승인도 하기 전 시행과 분양을 맡은 D사가 선 분양을 주도했다"면서"문제는 중복 계약에 따른 기계약자들의 계약금 반환은 물론 재산권 행사 역시 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분양 업체가 편법적인 방식으로 분양에 나섰던 만큼 당시 정식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 분양에 나섰던 계약자들의 피해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삼환기업 "모든 책임은 D사"...도마뱀 꼬리 자르나?
현재 선 분양 계약에 나섰던 피해자들은 파악된 피해 액수만 4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환컨소시엄 분양업체인 D사측은 이에 대해 "억측"이라고 일축하며, "분양에 따른 실제 피해금액은 50억원 가량이며, 그나마 이 역시 합의 이후 정리돼가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피해자측은 150억원 가량이 피해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자금난에 따른 D사의 채무도 포함돼 부풀려진 금액이다"고 말했다.
D사 분양을 담당했던 관계자들 역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실제와 차이가 난다"면서"당시 업계약 형태로 계약한 만큼 계약서상 1억원으로 명시 됐을 뿐 실제 금액은 7000만~8000만원 수준이며 당시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일부 계약금을 반환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다소 부풀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 분양 피해자들의 화살을 직접적으로 맞고 있는 삼환기업측은 당시 분양을 진행했던 D사는 단순 컨소시엄 참여사 일 뿐 삼환기업과 연관성이 없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삼환측이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환기업 관계자는"계약자들이 D사와 단독으로 계약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삼환이 질 수 없다"면서"정상적으로 계약이 진행된 계약에 대해 인정해주고 있고 중도금 날짜 유예 등 순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약 피해자들은 일련의 문제에 대해 컨소시엄 주체인 삼환기업이 모를리 없다는 주장이다.
분양 피해자 윤모(47세)씨는"당시 D사가 운영 중이던 삼환 하이펙스몰 분양 사무실에는 삼환기업 관계자들도 상담하는 과정에서 동석했다"면서"분양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던 삼환기업측이 선 분양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대해 부동산 전문 K법무법인 변호사는"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삼환과 계약자들이 직접 계약일 이뤄지지 않은 만큼 삼환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삼환이 이행 보증에 대해 계약서상 명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분양을 담당했던 D사의 선분양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관리감독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삼환기업은 최근 '함바집 뇌물 비리 사건'으로 업계가 떠들석한 가운데 식당 업주 유모씨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모(61세)전무가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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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협/최주은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