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올 상반기 동안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는 총 45건이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들에게 모두 4억40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자 84명(45건)을 적발헤 이들에게 총 4억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 46건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6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4건이며, 가격외 사항 허위신고 9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 5건, 거래신고 지연 2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9건이다.
한편,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599건은 계속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매분기마다 면밀히 정밀조사하고 있으며,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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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