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론은 6개월~1년 내 상환해야할 단기 일시자금 회전용
- 자금안정성 감점 요인, 우선협상 자격 얻기 힘들었을 것
- 채권권 사전에 알지 못해 비난 면키 어려울 듯
[뉴스핌=배규민 기자] 현대그룹이 법정에 가서야 밝힌 프랑스 나티니스은행 대출금이 브릿지론(Bridge loan)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현대건설 채권단에서는 만약 우선협상대상자 심사 때 나티시스 대출금이 브릿지론이라는 것을 밝혔다면 인수자격을 부여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브릿지론이 단기성 대출자금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갚아야 하는데, 이를 인수자금으로 쓴다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다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24일 현대그룹 채권단 한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1조 2000억원의 자금이 브릿지론인 것을 알지 못했다"며 "만약 알았다면 인수자격을 부여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릿지론이 단기성 자금이고 빌릴 때 어떤 조건을 걸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고 채권단이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실 브릿지론은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릴 때 사용한다.
시중은행 투자금융 한 담당자는 "브릿지론은 3, 6개월 등 짧은 기간 동안 자금을 빌리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통상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사용 용도로 자금을 빌린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브릿지론을 빌렸다면 길어도 1년 안에 1조 2000억원을 프랑스 나타니스은행에 상환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조건을 심사할 때 자금조달의 안정성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와 관련해 채권단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는 이것이 브릿지론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현대그룹이 브릿지론이었다는 것을 제시하지도 않았다"며 "자격심사 때 파악할 수 있는 세부내역도 없었다"고 전했다.
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 본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실체에 대해 규명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채권단은 자격심사를 할 때 자산 30억원 규모의 현대상선 현지법인이 1조 2000억원의 현금성 자금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끝까지 의문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의혹이 채권단 외부에서 먼저 불거졌다는 점에서는, 현대건설 매각절차가 소송전 등 파행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채권단이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배규민 기자 (lemonkr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