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세실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며 "이날 오후 4시 56분부터 세실의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만료일시는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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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