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박민선기자] "파생상품 시장을 다시보는 계기가 됐다"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한 국내 옵션시장이 지니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 금융당국 역시 뼈저린 공감을 하고 있었다. 뒤늦은 후회인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지난 1996년 도입 이후 급성장하며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커버렸다. 하지만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문제점들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11.11 옵션 쇼크'를 통해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만큼 직면해있는 문제들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렸다.
지난 20일 오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파생상품시장 선진화 공청회'에서는 거래가능시간 확대, 거래체결가 조정, 적격투자자 심사 기준 개선 등 다양한 주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 포지션 제한 + 적격투자기관 기준 강화
먼저 옵션의 포지션 제한에 대해 금융당국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선물시장은 개인과 기관에 대해 각각 5000계약, 7500계약으로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옵션은 전무한 상황.
한국거래소 심재승 파생상품시장 본부장은 "상시포지션 제한은 차익거래나 헤지거래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시장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마감 직전 일정 시간 정도로 한다면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동시호가 시간에 1만 계약으로 제한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는 1조 2000억원 수준이 되므로 큰 충격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금감원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인 상황. 이은태 국장은 "외국도 투기거래에 대해서는 포지션의 거래를 규제하고 차익거래나 헤지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 식의 차별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시장이 소수에 의해 출렁이는 것은 공정한 시장은 위해 다수에게 분산돼야 불안정이 낮아지므로 포지션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허들을 만들기 위해서도 포지션 제한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동의했다.
금융위원회 정완규 자본시장과장은 이와 더불어 적격투자기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정 과장은 "이번 사고가 하나대투증권이 아닌 소형증권사에서 일어났다면 거래소가 대납의무를 지게 돼 시장 전체로 퍼졌을 수 있는 사고"라며 "적격투자대상기관에 대해 엄격히 관리, 분류함으로써 단일 기관이 전체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소수에 의해 시장에 불균형이 생기는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융투자협회 최규홍 파생상품서비스 본부장은 "차익거래 펀드에 대한 과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면서 운용사들의 차익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의 비중은 지난해 9%에서 45.5%까지 급증했다"며 "이로 인해 외국인의 매매에 따른 급등락이 충격으로 이어지는 만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과세 부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증권·운용사들의 내부 통제 능력 강화 절실
한편 업계에서는 증권사및 운용사들의 리스크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였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규제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심재환 본부장은 "각 운용사마다 내부적으로 한도에 대해 지정돼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일부 운용사들이 문제"라며 "내부 통제기능 강화가 바람직한 문제이지 제도적으로 규제해 시장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투자증권 박희준 부사장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중 한도가 넘는지 점검하기 때문에 사고사들의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박 부사장은 "각 사의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하며 상대사에 대하나 시크의 한도를 내부 심사를 통해 분류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포지션의 한도 역시 기관에 대해 각 사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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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