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기자]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펀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이상매매주문 감시시스템을 가동한다.
16일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및 사무관리회사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이상매매주문 감시시스템 등 불공정거래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 구축된 프로그램에 따르면 자산운용회사는 사무관리회사가 개바한 이상매매주문 감시프로그램을 자체 시스템에 구축하게 된다.
이상매매주문이 발생하면 감시시스템을 통해 이를 자동감시, 경고하고 준법감시인에 통보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상매매 중 점검항목은 △특정종목 3일 연손 장마감 동시호가 매매여부 △특정종목의 매매수량이 한달 평균거래량 대비 일정비율 초과 여부 △특정종목을 장마감 동시호가에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수량이 장마감 동시호가 매매수량 대비 일정비율 초과 여부 △특정종목의 매매주문시 일정호가 범위 초과 여부 등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방지 표준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한다.
불공정거래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자산운용사는 자체 내부통제실태에 맞게 이를 도입해야 한다.
펀드 운용 및 매매를 담장하는 책임자를 상호 분리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매주문 이상여부를 모니터링해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체계 적정성 등에 대해 수시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준법감시인은 불공정거래 점검항목에 해당하는 매매주문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운용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매매거래 중단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이를 대표이사, 감사에게 보고 및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3일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펀드매니저, 트레이더 등을 대상으로 펀드의 시세조정 사례 및 불공정거래 매매행태, 이상매매주문 감시시스템 사용자 설명, 불공정거래예방 준법감시 사례 소개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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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