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기자] 현대모비스의 현대우주항공 신주인수 참여에 대한 국세청의 추가 법인세 397억원이 결국 집행될 전망이다.
14일 현대모비스 등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달 19일 397억원 추가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판결문을 전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10여년 끌어왔던 현대우주항공에 대한 현대모비스의 부당지원 논란도 마무리 될 전망이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1999년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640억원을 출자했지만 현대우주항공이 청산되자 고스란히 손실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07년 부당한 손실처리에 대한 추가 법인세를 부과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에 반발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현대모비스의 현대우주항공 신주 인수는 특수관계자인 현대우주항공에 자금을 무상지원한 것과 다름 없는 비정상적 거래”라며 “세무서의 과세처분 중 가산세 산정도 위반한 점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현대우주항공에 960억원을 출자한 현대차도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6월 패소했고,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소액주주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700억원을 배상하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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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