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 매각 주관기관인 외환은행과 실무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에 대해 총 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현대건설 매각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컨소시엄은 10일, 현대건설 입찰 절차에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실무담당자 3인에 대해 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들 3인과 외환은행에 대해 총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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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