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기자]에스씨디의 상장폐지 결정이 유예되면서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하기로 한 ‘진대제 펀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씨디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상장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심의를 종결하지 못했다. 거래소는 ‘상장위원회 속개 결정’을 내리고 상장폐지 여부의 최종 심의를 유예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좀 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한번 더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따라 속개 결정을 내렸다”며 “보름이나 한달 사이에 다시 상장위가 개최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에스씨디는 진대제 전(前) 정보통신부 장관이 설립한 사모펀드(PEF) 스카이레이크, 우신디앤디 등을 대상으로 190억원의 유상증자 결정을 했다고 공시했다. 스카이레이크는 에스씨디의 최대주주인 모닝스타얼라이언스가 보유한 구주 6.9%를 90억원에 인수하고,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42.98%의 지분을 확보,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다.
하지만 유상증자 결정시 ‘상장 폐지 여부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아울러 주식 양도 일자를 에스씨디의 ‘상장재개 당일’로 못박았다. 만약 상장 폐지가 될 경우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철회할 수도 있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상장 여부에 대한 상장위의 결정이 유예됐지만 스카이레이크측은 여전히 에스씨디의 상장 유지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 만약 상장 폐지 결정이 날 경우에도 반드시 투자를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스카이레이크 고위 관계자는 “상장 유지를 확신하고 있다”면서 “상장폐지가 될 경우 투자여부는 그 시점에 다시 재검토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장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투자 철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스카이레이크는 이미 6.9%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스카이레이크는 에스씨디의 최대주주인 모닝스타얼라이언스가 보유한 구주 6.9%를 9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지난달 30일에 체결하고 지난 7일에는 이 같은 지분 보유에 대한 내용을 공시했다.
때문에 경영권 확보를 위한 투자의 연속선상에서 에스씨디의 상장 폐지 여부에 상관없이 스카이레이크의 에스씨디 인수 행보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에스씨디는 냉장고, 에어콘 등의 소형 모터를 생산하는 업체로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약 600억원이다. 모닝스타얼라이언스는 지난 4월, 에스씨디 지분 28%를 인수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하지만 두달 후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개선기간이 부여돼 상장폐지가 유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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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