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10년이 지난 소형차의 보험료가 10% 가량 낮아지고 정비수가 공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를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보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협의를 거쳐 이달안에 관련 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금융위는 중고차 활성화 차원에서 10년이 지난 1500cc미만 소형차 보험료를 10% 정도 인하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정비요금이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해 국토해양부의 정비수가 공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료율 체계도 변경돼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액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도록 한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기로 하는 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교통신호 및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운전자나 가해자 불명사고를 여러 건 보험처리한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들의 만성적인 사업비 초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판매비 집행액을 예정사업비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 수가로 일원화하는 방안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등이 추가로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료를 낮추고 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또는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말까지 부처협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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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