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기자] 한국거래소는 시간외 대량매매 시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받았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규장 전 종전 7시 30분~8시 30분이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시간외 대량매매 거래시간이 7시 30분~9시로 30분 연장된다.
거래소 측은 최근 증가하는 개장 전 대량매매 수요에 대응하고 거래시간 부족으로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 및 시간외 경쟁 대량매매는 현행 거래시간(7시 30분~8시 30분)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주식워런트증권(ELW) 부적격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소 측은 내년 1월 1일부터 LP평가 결과 2회 연속 F등급을 받는 경우 1개월간 신규 LP 업무를 제한하고, 1회 F등급을 받는 경우에는 1개월간 운용 종목수 확대를 금지한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관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채권의 환매조건부매매(REPO)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 2월 14일부터 환매채거래 대상 채권을 신용등급 'AA' 이상인 모든 상장 회사채 및 특수채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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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