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정부 권고안 발표 이후 금융공기업 최초 사례
[뉴스핌=변명섭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사장 장영철)는 지난달 30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성과에 따라 연봉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기로 노사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권고안은 간부직에 대한 성과연봉제만을 명시하고 있으나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노사협상을 통해 대상을 전직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근무연수에 따라 연공 순으로 지급되던 기존의 호봉제 등은 전면 폐지되고 전직원의 성과연봉이 성과와 연계돼 지급된다.
시행시기에서도 이번 자산관리공사의 전직원 성과연봉제 도입은 기존 평가제도 등을 활용해 간부직(1~3급)은 올해 12월부터, 4급 이하 직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해 타 기관들과는 달리 성과연봉제 제도 도입 이후 평가결과에 따른 시행시기를 1년여 이상 단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6월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발표 이후 금융공기업으로는 첫 번째 전직원 성과연봉제 도입 사례가 나온 셈이다.
특히 성과연봉은 목표관리제(MBO)에 기반한 개인업적평가 등을 반영, 5등급으로 분류 후 간부직은 최고-최저 등급간 차등폭을 2.1배로 운영하기로 하는 등 개인의 성과와 직무에 따라 1~3급은 23% 이상, 4~5급은 11% 이상 총연봉이 차이가 나게 됐다.
또한 간부직의 경우 성과연봉 뿐 아니라 기본연봉도 차이를 뒀다. 이에 따라 기본연봉 차등 임금인상률은 매년 누적적으로 적용하게 돼 매년 상하위 등급간 기본급의 최대 2%의 차이가 나게 했다.
한편, 급여성복리후생비에 대해서도 자산관리공사는 정부권고안과 같이 폐지하고 성과연봉으로 전환함으로써 전구성원 보수체계를 연공주의로부터 노력과 성과에 따른 성과주의 체제로 전면 개편했다.
장영철 사장은 "리더의 성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직 목표에 따라 운영되는 공기업이 곧 선진화된 공기업”이라며“직원들이 회사의 목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연봉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전직원이 성과연봉제를 채택한데 대해 감사하다"며 "금융공기업 최초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전직원이 참여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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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