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30일부터 공기연장비용 산정방법이 명확해짐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분쟁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를 할 때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하는 결산서에 대해 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입찰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원활한 계약이행과 입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예규가 개정된다고 밝혔다.
노무비의 경우 기존 시중 노임단가에서 산정되던 것이 연장된 공사기간 중 계약상대방이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된다.
단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보상대상 경비항목의 경우 일부만 예시하던 것을 모두 열거함으로써 예시되지 않은 항목의 보상 여부에 대한 다툼소지를 없앴다.
또 건설장비의 유휴비용을 보상대상에 명시하되, 계약이행 여건상 다른 현장으로 전용이 불가능한 장비에 한해 지급하기로 했다.
임대장비의 경우 임대료, 보유장비의 경우 표준품셈에서 정한 감가상각비(손료)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기연장비용(계약금액조정)을 연장사유 종료 후 지체없이 신청하도록 한 것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하도록 연장시켰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입찰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를 할 때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하는 결산서에 대해 회계사의 감사를 받게된다.
아울러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는 입찰참가 건설업체가 직접 설계를 통해 건설폐기물량을 산출하고 물량산출(설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공사과정에서 폐기물량이 건설업체가 산출한 물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물량의 처리비용을 당해 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이번 회계예규 개정으로 재정부는 "공기연장비용 산정 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연장에 따른 제반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지급함으로써 원할한 계약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기연장비용이란 계약상대방이 무책임하게 공사기간을 연장함으로 인해 추가 발생되는 현장소장, 경비·청소원 등 현장유지 및 관리 인력의 인건비와 경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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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