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계약이 불공정계약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 첫판결 이후 또다시 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
키코가 금융상품으로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여훈구 부장판사)와 민사합의22부(박경호 부장판사), 민사합의31(황적화 부장판사),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18개 키코피해기업들이 은행들을 상대로 제기한 91건에 대해 일제히 판결을 내놨다.
이들 재판부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 있으면 기업이 시장보다 높은 가격을 행사하게 보장받는 등 키코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거나 환헤지에 부적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계약금액이 외화유입규모를 과도하게 넘으면 특수한 위험이 발생하는 만큼 은행이 개별 기업의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나 금액을 권해서는 안 되며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별 사건에서 은행이 고객보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살펴보고 배상여부를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경영책임을 감안해 배상액을 손실의 20∼50%로 제한했다.
이번 판결로 배상을 받은 중소기업은 현항공산업㈜ 등 19개뿐이며 99곳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관련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상품 자체의 적합성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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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