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M 기습출점시 막기 어려워...유통법 실효성 논란도
[뉴스핌=이동훈 기자]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이 연이어 국회를 통과했지만 중소상인들의 불만은 가시지 않고 있다.
상생법의 경우 대기업이 지분 51% 이상을 참여한 SSM 가맹점은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를 우선하는 권고사항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합의라는 수고를 덜기 위해 대기업들이 SSM '기습 출점'을 시도할 경우, 사업조정신청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SSM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또 이번 SSM 규제법안 시행 후에도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점도 불안요소다. 홈플러스가 최근 SSM 출점을 추진해 인근 상인과 대치중인 광주 서구 치평동과 풍암동, 광산구 우산동 등에 대해서는 뽀족한 해결 방안 없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관계자는 "유통법과 상생법만으로는 SSM 규제법안의 허점이 많아 '허가제' 형태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상생법은 중소상인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목적아래 3년 동안만 규제하는 임시방편 법안이기 때문에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통과된 유통법도 중소상인들 불만의 소리는 여전히 높다. 중소기업중앙회는 SSM의 상권영향 범위를 반경 1㎞라고 분석했지만, 유통법은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 SSM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불거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 관계자는 "일단 규제법안 국회 통과로 무차별적인 SSM 확대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유통법이 재래시장 반경 500m로 제한됐기 때문에 SSM의 동네상권 진출을 완전히 막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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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