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기자] 현대그룹은 내일(29일)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현대그룹은 "지난 16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부터 현대차그룹이 언론 및 정⋅관계를 상대로 입찰규정상 이의제기 금지조항에 위배해 사실과 다른 근거없는 의혹들을 제기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정부기관이 개입하게 하고,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을 확산토록 한 것은 명백한 계약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현대그룹은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 컨소시움 및 관련임원 2명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9일 오전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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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