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어음·수표의 실물교환은 폐지되고 전자정보교환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10월 서울에서 처음 시작된 어음·수표의 전자정보교환이 전국으로 확대·실시되는 것.
이에 따라 국민들의 자금거래 편의가 제고됨은 물론,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18일 금융결제원과 함께 어음·수표를 실물이동 없이 전자정보의 송·수신에 의해 교환하는 전자정보교환을 1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결제는 어음·수표의 제시은행과 지급은행간에 전자정보(스캐닝 이미지 및 Text 정보)만을 송·수신해 교환함으로써 완료되며, 전자정보는 수납은행이 컬러이미지로 스캔해 압축파일 형태로 작성하고 서울어음교환소를 통해 교환 된다.
어음·수표의 전자정보교환은 오는 19일 수납분부터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및 정보교환 가능 제증서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원본확인이 필요하며 정보교환이 불가능한 제증서(지급보증서, 주식배당금영수증, 정기예금증서, 국·공·회사채 및 이표, CD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은은 "어음·수표의 전자정보화 전국 확대 실시로 전국이 동일한 결제권역으로 단일화된다"며 "어음·수표의 실물교환이 폐지됨에 따라 국민들의 자금거래 편의가 제고되고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전국 단일권역으로 어음교환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동일 결제권역 이외 지역 및 어음교환소 미참가 지역(2개 시, 22개 군, 1개 읍)의 추심 소요기간이 5~6일에서 1일로 단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음·수표의 전자정보화로 미지급 자기앞수표 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이 단축돼 타행발행 자기앞수표 입금 고객의 현금인출 가능시각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서울 및 서울상호교환권역은 각각 2009년 10월 및 12월부터 이미 전자정보교환을 실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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