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건별 산업용지 분양가 차등화 등 산단 관련 개선안
-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 축소 등 개별입지 규제도 완화
[뉴스핌=임애신기자] 기업 창업 때 작용하는 산업입지와 토지이용 등에 대한 규제가 기업 수요와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확정된 '입지분야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대책회의에 내놨다고 밝혔다.
산업입지와 토지이용 분야 규제는 기업이 창업할 때부터 겪게되는 대표적인 규제로, 기업환경 개선에 필수적 과제라고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때문에 지난 3월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입지분야를 건설, 물류, 외국인투자와 함께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산업단지와 개별입지 관련된 이용 규제 등에 대해 잔존하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의 경우 △입지여건별 산업용지 분양가격 차등화 △산업용지 개발 시 적정이윤 산정방법 개선 △맞춤형 입지공급을 위한 산업용지 입주공고 제외대상 명시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함 등을 개선안으로 내놨다.
또 개별입지에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범위 축소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설립 기준 마련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제도 개선 △연구개발특구 내 건축행위 및 개발사업범위 조정 △토지이용의무 규제 완화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향후 시기·장소·가격·공급량 등에 대한 기업의 수요조사를 거쳐 제한된 국토 내에서 증가하는 토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예정이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과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의 비전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개발규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에 전체 산단 입주기업의 79%가 입지한 점을 고려해 노후 산업단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개선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기업투자 확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바꾸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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