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기자] 신용정보협회가 체납지방세에 대한 징수를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16일 신용정보협회 김석원 회장은 "재정자립도면에서 하향 추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지방세 체납 징수를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2.2%를 기록하며 하향 추세이고 여기에는 지방세 징수가 원활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한 몫하고 있다는 이유를 앞세웠다.
김 회장은 특히 "신용정보사는 IMF이후 80조원 이상의 금융 및 상사채권을 회수한 경험이 있어 세금 징수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관한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미정리 체납액은 매년 3조 4000억원 증가 추세에 있고 결손 처분액 역시 8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체납세무공무원 1인당 평균 2만 3000건을 담당하고 있어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시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김 회장은 "세금 체납자의 권익은 현행 규제와 감독 등의 제도적 장치와 경험을 통해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신용정보회사는 해마다 한 번씩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기검사와 상시감독을 받고 있고 소비자 권익보호와 사후적 권리구제 장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김석원 회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가혹한 추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기본권 침해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도 30여년간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많은 성과을 거두고 있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김 회장은 끝으로 "24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지방세를 일시에 민간에 위탁하는 일을 추진한다기 보다는 이번 법률안을 논의해 내후년 조금씩이라도 민간위탁의 길을 열어둘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