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최근 전업 투자자문사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적격회사에 대한 퇴출이 강화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업 투자자문사의 경우 내부 통제가 미흡하고 부적격한 회사가 많아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임계약고가 일정수준 이상인 자문사에 대해서는 운용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 등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등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영업개시 후 등록 업무를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적이고 불건전한 영업은 물론 수익악화 업체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10월말 기준으로 전업 투자자문사는 총 131개로 지난해말과 비교해 23개사가 증가했다.
투자자문사 증가는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투자자문업과 일임업 영업을 위한 자기자본, 인력 등 등록요건이 크게 완화됐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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