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스카이뉴팜은 12일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를 취소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임시주주총회의 부의안건 ‘영업 양수 승인의 건’은 '법무법인 한덕'의 의견서에 따라, 상법 제434조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미해당 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정할 의안이 부재가 됐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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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임시주주총회의 부의안건 ‘영업 양수 승인의 건’은 '법무법인 한덕'의 의견서에 따라, 상법 제434조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미해당 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정할 의안이 부재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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