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유비프리시젼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 제5호의 상장폐지기준에 미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매매거래는 오는 1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채애리 기자 (chaer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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