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한용 기자] 보험개발원(원장 강영구) 자동차기술연구소는 29일 “머리지지대의 목 상해 예방 효과에 관한 연구” 에서 도로의 차종 상당수의 머리지지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승객의 목 상해 우려가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개발원 박인송팀장은 "시험결과 2006년 이전 출시 차량의 경우 모두(100%)가 후방추돌사고 시 목 상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머리지지대가 장착되어 있었다"면서 "2007년 이후부터는 크게 개선되었지만, 이 또한 올바른 사용방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8년 한해동안 추돌사고로 인한 치료비가 1조6천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20%인 3160억원이 후면 추돌로 인한 목 상해 치료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개발원의 시험 결과 목 상해가 높은 2006년 이전 생산 차종의 경우 보조 머리지지대를 장착하는 경우 16km/h 가량의 속도로 후면 추돌을 당했을 때, 상해 값이 약 2.3배 개선됐으며, 32km/h의 속도로 추돌을 당하면 약 1.8배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보조머리지지대를 이용하면 약 2배정도 목 상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좌석의 각도 조절, 머리지지대의 높이 조절 등을 통해 목 상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바른 운전습관을 강조했다.
우선 등받이와 머리지지대의 위치를 운전자 체형에 맞게 조정할 때 등받이 각도가 바닥으로 부터 약 115도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 머리지지대의 위치는 탑승자 머리에 최대한 가깝게하고, 높이조절장치를 활용하여 머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최상의 위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김한용 기자 (whyno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