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능형전력망법)'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법률이 제정되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에 필수적인 국가 융합 에너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 제정안에서 정부는 국가 단위의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진흥 지원기관'을 지정했다.
또 지능형전력망의 국가적인 확산과 시장창출을 위해 '선 거점구축, 후 확산전략'에 따라 거점지구의 지정 근거 및 공공성·안전성 등 공익적 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을러 에너지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창출될 수 제도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설명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법률 제정을 통해 미래 불확실성 해소와 추진체계 정비로 지능형전력망의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에너지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 다양한 제품 및 앱 개발 등 기업의 투자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란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