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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 "한은법 개정없는 정보공유 MOU, 한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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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 한은 국감서 주장


[뉴스핌=안보람 기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한국은행이 정보공유 MOU 및 공동검사 MOU를 체결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으나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한국은행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당초 MOU를 체결하면서 한국은행 186건, 금융감독원 1424건의 정기보고서를 공유하기로 했으나, 금융감독원은 1424건 중 34건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정보 공유가 실질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또 "한국은행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자료에 접근한다면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의 경우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상황을 감독한다는 미시적인 목적으로 자료를 입수한다"며 "한국은행과 금융위나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려는 목적부터 다르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어 금융정보 제공의 적시성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한국은행의 정기보고서는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속보성(일보, 5일보, 10일보, 월보)을 갖는 반면에, 금융감독기구의 정기보고서는 기준시점을 분기단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분기단위로 입수하는 자료를 금융시장 상황의 적시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 의원은 아울러 "MOU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기구가 수시정보를 공유하도록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떤 정보를 어느시점에 금융기관으로 부터 입수했는지 알수가 없다"며 수시정보 공유에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한국은행법 개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기능 수행에 필요한 금융기관 경영정보라던가 감독정보를 금융감독기구로부터 신속하고 원활하게 입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역시 이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09년 9월 체결한 정보공유MOU에 따라 한은과 금감원 및 예보간 정기보고서 공유 수준이 종전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MOU에 의존한 한은의 비은행권 금융정보 입수가 지닌 근본적인 한계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정보공유의 주 대상인 금감원 '업무 보고서'는 통상 2개월 이상 지난후 입수되므로 한은이 금융현안 관련 수시정보를 적시에 입수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또 "미시적인 감독목적으로 입수하는 금감원의 보고서가 한은의 거시 통화신용정책의 관심분야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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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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