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음료가격을 공동 인상한 혐의로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 및 두 업체의 대표이사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08년 2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를 이유로 코카콜라음료, 웅진식품 등과 음료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한 뒤 과실과 탄산음료 가격을 5~10% 인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는 담합을 통해 각각 65개와 52개 제품에서 평균 10%가량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작년 2월에도 129개, 43개 제품의 가격을 10%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사장단이나 고위 임원들이 모임 또는 연락을 통해 가격 인상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이후 실무자들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인상 시기와 품목, 인상률을 확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