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레저용 항공기와 비즈니스 항공기를 개인이 대여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항공교통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제도'도 도입된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항공사, 공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이용객들의 피해구제절차 및 처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도록 했다. 항공운송 불이행 및 항공권 초과판매 등으로부터 이용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다양한 항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항공기 대여업'을 도입해 레저용 항공기, 비즈니스 항공기를 대여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무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사진촬영, 농약살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도 도입된다.
개별 항공기에 대한 운항 적합성을 증명하는 감항증명은 국제표준에 따른 표준감항증명과 신규제작 항공기, 시험비행 항공기 등에 발급하는 특별감항증명으로 이원화한다.
공항운영자의 범위에 '공항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이전받은 자'도 포함해 공항의 운영권을 매각한 이우에도 민간이 공항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항개발예정지역내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불필요한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개발 예정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제한 행위 등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법 개정안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기 이용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아울러 항공산업도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