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기아자동차는 기아차 노조가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해 노동조합 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무급 전임자들에 대한 급여를 조합비 인상을 통해 해결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8일 대의원대회에서 이 같은 규칙 개정안을 확정, 법 시행일(7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전임자 급여에 대해선 법 기준에 따라 타임오프 기준인원 21명에 해당하는 부분만 회사가 지원하고 나머지 무급전임자 70명에 대한 급여분은 조합비 및 노동조합 운영비 축소 등 자구노력을 통해 조합 자체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개정 노동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임금 지급이 금지된 70명의 무급전임자에 대한 급여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무급 전임자 급여 지급을 위한 필요 재원은 연간 약 50여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아차 노조는 조합원들이 매월 통상임금의 1.2%를 조합비로 납부해오던 것에서 1인당 1만 420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했다. 또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월 2000만원 이상 노조 운영비를 축소함으로써 조합활동을 하는 무급전임자들에 대한 급여 재원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특히 기아차 노조는 개정노동법 시행과 함께 과거 200명이 넘던 조합활동 전임자 수를 올해 절반 이상 대폭 축소하게 됐다. 금번 조합비 인상 외에도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노동조합 혁신방안을 마련해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올해 임단협에서 노사 합의로 신설한 ‘보전수당(약 1만 5000원)’은 동종사와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한 것으로, 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이번 추가 조합비 납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조합원들은 비조합원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감수하는 셈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합원들의 자발적 각출에 따른 전임자 운영이라는 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평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