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증권사와 선물회사의 주문대리인 제도가 투자위임에 따른 분쟁소지가 다분해 금융감독당국이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투자자는 분쟁방지를 위한 서면위임장을 반드시 증권사 등에 제출해야 하고 주문대리기간을 1년 이내로 지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강화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문대리인 관련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이번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투자자와 주문대리인 제도가 계좌대여나 불공정거래에 이용될 수 있는 만큼 투자위임에 따른 분쟁소지를 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사 및 선물사는 주문대리인 지정시 주문대리인, 대리기간 및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서면 위임장을 투자자인 계좌명의인로부터 반드시 제출받아야 한다.
자금출금 또는 이체의 대리권은 주문대리권과 별도로 위임장을 받아야함은 물론이다.
주문대리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지정하고 주문대리인 지정계좌에 대해서는 월간매매내역 통지를 계좌명의인에 반드시 통보 해야한다.
또한 증권사는 계좌명의인이 지정한 주문대리인이 다른 계좌의 주문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수고객 주문대리인에 해당하면 관련 계좌명의인 모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아울러 증권사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하고 준법감시인은 주문대리인 불공정 거래혐의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 금융투자서비스국의 김동희 팀장은 "증권사와 선물사의 주문대리인 제도 운영과 관련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달 중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팀장은 "앞으로 증권사와 선물회사의 주문대리인제도 운영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