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마련한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동전화단말기 전체에 적용되는 AS 가이드라인이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AS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모든 이동전화 대리점은 단말기 AS 요청을 접수해야 하고 제조사 수리를 거쳐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 단말기 판매·AS 접수·문의시 이용자에게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내용(품질보증기간, 유·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제공해야한다.
아울러 AS 비용에 대한 포인트 결제 또는 통신요금 합산청구, 3일 이내에 유·무상 판정, 최대 15일 이내에 AS 완료, 홈페이지를 통해 AS 관련 정보 제공 한다.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제시는 그간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단말기 판매시 단말기 AS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이동전화사업자와 제조사간 AS책임을 떠넘기는 경우에 대한 대처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이용자가 단말기를 구매할 때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제조사의 AS센터가 없는 지역도 가까운 이동전화 대리점을 통해 AS 접수가 가능해지는 등 AS와 관련한 이용자의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채애리 기자 (chaer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