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한창산업은 지난달 21일 중국법원으로부터 중국서부광업(홍콩)유한공사에 미화 537만7832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창산업은 원화기준으로 68억 947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아울러 한창산업은 "1심판결에 불복하고 2심에 상소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뉴스핌=임애신 기자] 한창산업은 지난달 21일 중국법원으로부터 중국서부광업(홍콩)유한공사에 미화 537만7832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창산업은 원화기준으로 68억 947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아울러 한창산업은 "1심판결에 불복하고 2심에 상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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